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해 발표했다.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확정…대교협, 대입 공정성 강화
이번 기본사항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 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모집 시기별로 전형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한다.
특히 대입 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국외고 출신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또한 입학전형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학은 학칙에 입학 취소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평가 체계를 갖추고, 외부 위원을 포함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7년 4월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8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9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추가모집은 2029년 2월 21일부터 실시된다.
한편, 대학입시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