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육성과 현장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부처 내부 논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정책 결정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이의신청 기간 연장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규제 구체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